노동위원회granted2016.11.25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10
인천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정141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핵심 쟁점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및 공동퇴거불응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및 공동퇴거불응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 H은 각 벌금 5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건의료노조 K지역본부 및 산하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들
임.
- R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S이 R병원 간부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R병원을 상대로 S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사를 관철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리고자
함.
- 피고인 A, B, G은 2015. 7. 6. R병원 앞에서, 피고인 A, B, F는 2015. 7. 8. R병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옥외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 A, B, C, D, E, H은 2015. 8. 7. R병원 내 직원 식당에서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하던 중,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퇴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옥외집회 신고제도는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행정관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의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R병원 앞에서 2인 이상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옥외집회에 대해 신고한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집회도 신고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들이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당시 분쟁이 격화되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단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미신고 집회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공동퇴거불응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R병원 직원 식당 내 퇴거불응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R병원 소속이 아닌 산별노조 간부 내지 다른 병원 노조 지부장으로서, R병원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쟁의 지원 목적이 아닌 사실상 산별노조가 직접 주체가 되어 병원 측에 항의할 목적으로 '직원용 식당'에 출입한 것이므로, 직원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및 공동퇴거불응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 H은 각 벌금 5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건의료노조 K지역본부 및 산하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들
임.
- R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S이 R병원 간부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R병원을 상대로 S을 괴롭히지 말라는 의사를 관철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리고자
함.
- 피고인 A, B, G은 2015. 7. 6. R병원 앞에서, 피고인 A, B, F는 2015. 7. 8. R병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함.
- 피고인 A, B, C, D, E, H은 2015. 8. 7. R병원 내 직원 식당에서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하던 중,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퇴거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옥외집회 신고제도는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행정관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의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R병원 앞에서 2인 이상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옥외집회에 대해 신고한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집회도 신고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들이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당시 분쟁이 격화되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단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미신고 집회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