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02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27,2019고정1038(병합),2020고정817(병합),2020고정868(병합),2020고정1137(병합)
대구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고정627,2019고정1038(병합),2020고정817(병합),2020고정868(병합),2020고정1137(병합) 판결
핵심 쟁점
임금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에 따른 벌금형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에 따른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B, C, D에 대한 임금 체불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휘트니스업체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G, H, I, J, K, L, O 등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H, I, L, M, 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본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공소기각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체불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판단: B, C, D에 대한 임금 체불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B 등 3명과 합의하였고, L, M, D의 체불임금은 청산
함.
- 사업장 규모 및 피트니스 업계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양형에 참작
함.
- 약식명령의 합산 벌금액을 감액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
줌. 특히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함을 명확히
함.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에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판정 상세
임금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에 따른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B, C, D에 대한 임금 체불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휘트니스업체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G, H, I, J, K, L, O 등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H, I, L, M, 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본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공소기각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체불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판단: B, C, D에 대한 임금 체불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