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29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291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운송계약 해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운송계약 해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이 Dol K으로 하여금 외부인을 탑승케 하여 배송장면을 무단으로 촬영케 함으로써 고객민원이 발생하여 위탁업체인 J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부득이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이 무단 촬영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고, D이나 E노조 관계자들은 책임이 없으며,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회사가 촬영행위가 조합활동임을 알았다고 잘못 판단한 점, 계약해지가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 A가 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1심 판결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
음.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고의로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
음.
- 피고인 회사는 2020.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 후 D에게 채 일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차량을 구비하여 복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D이 기존 차량을 매각하여 새로운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출근하자 다시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등 복직 판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
음.
- D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항소심 중이던 2024. 3. 6.에 이르러서야 D과 1심 승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9,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소송을 취하토록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작성받아 당심에 제출하였
음.
-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D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극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무익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통해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
임.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운송계약 해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이 Dol K으로 하여금 외부인을 탑승케 하여 배송장면을 무단으로 촬영케 함으로써 고객민원이 발생하여 위탁업체인 J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부득이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이 무단 촬영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고, D이나 E노조 관계자들은 책임이 없으며,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회사가 촬영행위가 조합활동임을 알았다고 잘못 판단한 점, 계약해지가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 A가 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
음.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고의로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