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29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C 학교법인 B)은 2013. 6. 20.부터 2015. 7. 21.까지 원고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해당 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로서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5. 5. 29.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 및 연수를 판단하며,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각 근로계약의 동기,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대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2일의 공백 기간은 매우 짧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해당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하지 않
음.
-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으나, 이는 계약 체결 경위에 불과하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
음.
- 제3계약은 제2계약의 반복·갱신에 해당
함.
-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6. 20.부터 2015. 7. 2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 법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 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사용 예외로 규정
함.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4. 6. 10. 국방부훈령 제1667호)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은 해당 직위를 열거
함.
- 법원의 판단:
-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는 이 사건 훈령이 열거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포함되지 않
음.
-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은 특정 계급 전역자 및 군인연금 수혜자일 뿐,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C 학교법인 B)은 2013. 6. 20.부터 2015. 7. 21.까지 원고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로서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5. 5. 29.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 및 연수를 판단하며,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각 근로계약의 동기,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대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2일의 공백 기간은 매우 짧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해당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하지 않
음.
-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으나, 이는 계약 체결 경위에 불과하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
음.
- 제3계약은 제2계약의 반복·갱신에 해당
함.
-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6. 20.부터 2015. 7. 2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