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4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23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정1023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D병원 전 직원의 1인 시위에 대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행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D병원 전 직원의 1인 시위에 대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E는 D병원의 전 직원으로, 부당 해고에 따른 복직을 요구하며 D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함.
- 피고인 A은 D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B는 D병원의 경리실장으로, 원장 C의 지시를 받
음.
- 2016. 6. 1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중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 중이며 추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겁니다",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 고소되었고 현재 포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
다. -D병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D병원 외벽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2016. 7. 20.경, 피고인 A은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현재 검찰조사 중입니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
다. - D병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D병원 앞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물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원장 C의 지시로 게시물을 제작·부착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1인 시위로 병원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D병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1인 시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부착하고 떼는 행위를 반복한 점, 원장 C이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점, 피고인 B가 문서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본 점, 피고인들이 과거 C을 위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게시물 작성 또는 게시에 관여했음을 인정
함.
- 특히, 게시물 내용 중 '피해자가 절도(횡령)로 형사 고소되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1인 시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판단
함.
- 또한, 해당 게시물과 현수막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된 점, 게시 내용 중 '절도(횡령) 고소' 내용이 시위 내용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판정 상세
D병원 전 직원의 1인 시위에 대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E는 D병원의 전 직원으로, 부당 해고에 따른 복직을 요구하며 D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함.
- 피고인 A은 D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B는 D병원의 경리실장으로, 원장 C의 지시를 받
음.
- 2016. 6. 1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중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 중이며 추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겁니다",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 고소되었고 현재 포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
다. -D병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D병원 외벽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2016. 7. 20.경, 피고인 A은 "D병원 앞 1인 시위하고 있는 자는 절도(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현재 검찰조사 중입니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
다. - D병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D병원 앞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물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원장 C의 지시로 게시물을 제작·부착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1인 시위로 병원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D병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1인 시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부착하고 떼는 행위를 반복한 점, 원장 C이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점, 피고인 B가 문서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본 점, 피고인들이 과거 C을 위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게시물 작성 또는 게시에 관여했음을 인정
함.
- 특히, 게시물 내용 중 '피해자가 절도(횡령)로 형사 고소되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1인 시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판단
함.
- 또한, 해당 게시물과 현수막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된 점, 게시 내용 중 '절도(횡령) 고소' 내용이 시위 내용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