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2.18
광주지방법원2011노2072
광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노2072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 관련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공모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 관련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F, G는 2009. 11. 27. 18:20경 K역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파업 동참을 권유
함.
- 이는 2009. 11. 26.부터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짐.
- 피고인 E는 K역 매표소 안에 들어갔으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 A, B, C, D, F, G의 K역 매표소 침입 및 파업 동참 권유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
-
- 26.부터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
-
음.
- 따라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피고인 E의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거나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는 필수유지인원으로 근무 후 퇴근하는 길이었고, 조합원들이 매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뒤따라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및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매표소에 침입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 관련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F, G는 2009. 11. 27. 18:20경 K역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파업 동참을 권유
함.
- 이는 2009. 11. 26.부터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짐.
- 피고인 E는 K역 매표소 안에 들어갔으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 A, B, C, D, F, G의 K역 매표소 침입 및 파업 동참 권유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
-
- 26.부터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
-
음.
- 따라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