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마819 결정 무혐의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판정 요지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5. 12. 28. ○○자동차와 중형트럭 프레임 조립 도급계약을 체결, 1995. 8. 1.부터 실제 작업 개시
함.
- 계약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왔
음.
- 2004. 11. 30. ○○자동차는 청구인에게 2004. 12. 31.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청구인은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 ○○자동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공정거래위원회 2005경촉1299 결정)을 내
림.
- 청구인은 2005. 8. 30.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과거 수차례 계약 위반 및 노무 관리 문제로 ○○자동차로부터 시정 요구 및 경고를 받았으며, 2004년 협력업체 평가에서 하위권(13개 중 12위)을 기록
함.
- 2004. 5. 28. ○○자동차는 2004. 6. 30.자로 거래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4. 12. 31.까지 6개월 계약 연장에 합의
함.
- 2004. 11. 30. ○○자동차는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개별적 거래거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의 거래처 선택 자유 원칙상, 그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가 지위 남용으로 행하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위법성 판단 시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당해 행위가 상대방 사업 활동 및 시장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시장은 단순 노무 도급업체 시장으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 경쟁이 제약되거나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청구인의 수차례 계약 위반, 협력업체 평가 하위권, 6개월 계약 연장 합의 및 종료 합의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계약갱신 거절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5. 12. 28. ○○자동차와 중형트럭 프레임 조립 도급계약을 체결, 1995. 8. 1.부터 실제 작업 개시
함.
- 계약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왔
음.
- 2004. 11. 30. ○○자동차는 청구인에게 2004. 12. 31.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청구인은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 ○○자동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공정거래위원회 2005경촉1299 결정)**을 내
림.
- 청구인은 2005. 8. 30.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과거 수차례 계약 위반 및 노무 관리 문제로 ○○자동차로부터 시정 요구 및 경고를 받았으며, 2004년 협력업체 평가에서 하위권(13개 중 12위)을 기록
함.
- 2004. 5. 28. ○○자동차는 2004. 6. 30.자로 거래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4. 12. 31.까지 6개월 계약 연장에 합의
함.
- 2004. 11. 30. ○○자동차는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개별적 거래거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의 거래처 선택 자유 원칙상, 그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가 지위 남용으로 행하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위법성 판단 시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당해 행위가 상대방 사업 활동 및 시장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시장은 단순 노무 도급업체 시장으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