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7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45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합5645 판결 해임징계처분감경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10. 22.부터 시흥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3. 13.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배우자 있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영리 목적 체육관 운영)에 해당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이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기타 행위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04년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까지 포함
됨.
- 범죄 수사 및 치안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에 필수적
임.
- 이러한 공익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참고사실
- 근로자는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10. 22.부터 시흥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3. 13.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고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배우자 있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영리 목적 체육관 운영)에 해당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이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기타 행위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2004년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까지 포함
됨.
- 범죄 수사 및 치안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에 필수적
임.
- 이러한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