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103763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14.부터 2016. 5. 26. 육군사관학교 B과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9.부터 2016. 4. 29.까지 C 경연대회 T/F장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6. 11. 16.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미군 부대 식당에서 여생도에게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보고 "너는 저거 못 입잖아"라고 발언
함.
- 제2징계사유: 미국 체류 중 여생도 숙소에 사전 양해 없이 불시에 방문
함.
- 제3징계사유: 여생도 환복 장소인 '난초실' 내부를 의도적으로 들여다
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7. 5. 18.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어 근로자의 발언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여생도 숙소에 사전 통지나 양해 없이 방문하였고, 일과시간이나 영내시설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통상적인 지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불시 검열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
됨.
- 제3징계사유: 난초실이 여생도 환복 장소임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환복 장소를 안내받았으므로 다른 장소를 살펴볼 필요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난초실 내부를 들여다본 사실이 인정
됨.
- 성희롱 해당 여부: 위 각 징계사유에 기재된 근로자의 행위(공개된 장소에서 비키니 수영복 비교 발언, 사전 양해 없는 여성 숙소 방문, 여성 환복 장소 엿보기)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실제 여생도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
됨. 여생도들이 보낸 감사 메시지는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
음.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J 중령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J 중령은 징계위원회의 간사였으므로 징계간사의 참석은 비공개 원칙 위반이 아
님.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6. 5. 26. 육군사관학교 B과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9.부터 2016. 4. 29.까지 C 경연대회 T/F장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미군 부대 식당에서 여생도에게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보고 "너는 저거 못 입잖아"라고 발언
함.
- 제2징계사유: 미국 체류 중 여생도 숙소에 사전 양해 없이 불시에 방문
함.
- 제3징계사유: 여생도 환복 장소인 '난초실' 내부를 의도적으로 들여다
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7. 5. 18.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어 원고의 발언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원고가 여생도 숙소에 사전 통지나 양해 없이 방문하였고, 일과시간이나 영내시설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통상적인 지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불시 검열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