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43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93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재무이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재무이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무이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적 위법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다국적 기업집단 D의 국내 법인으로, 싱가폴 소재 D 아시아지사의 통제를 받
음.
- 참가인은 2008. 11. 2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이사(Finance Director)로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4조 제2문(이 사건 조항)은 해고 시 30일 사전 통지 또는 30일 통상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의무 위반 시 사전 통지나 지급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Labor Committee'의 승인을 얻도록 정
함.
- 2022. 4. 22. 아시아지사 최고재무책임자 F은 원고 대표이사 G과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VAT invoice) 선발행이 위법임을 지적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해당 이메일)을 발송
함.
- 2022. 9. 아시아지사는 근로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참가인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2021. 12. 31. 재무제표와 2022. 6. 결산보고 패키지에 허위 자료를 입력(누락보고)했다고 통보
함.
- 2022. 11. 6. F은 참가인에게 고의적인 선지급 청구 관행, 원고 정책 및 관리 지침 위반, 회계 조작, 주주에 대한 허위진술을 이유로 고용 종료를 결정했다고 통보
함.
- 2022. 11. 11.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며 불수용 시 2022. 12. 1. 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고용계약 해지 통보서'(해당 통보서)를 교부
함.
- 해당 통보서에는 해고사유로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신뢰 부족'이라고 기재
됨.
- 참가인은 2022. 11. 14. 권고사직 수용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함.
- 근로자는 2022. 12. 1. 자로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을 종료함(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1. '해당 징계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 법리:
-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함
임.
-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판정 상세
재무이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무이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적 위법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다국적 기업집단 D의 국내 법인으로, 싱가폴 소재 D 아시아지사의 통제를 받
음.
- 참가인은 2008. 11. 2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이사(Finance Director)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4조 제2문(이 사건 조항)은 해고 시 30일 사전 통지 또는 30일 통상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의무 위반 시 사전 통지나 지급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Labor Committee'의 승인을 얻도록 정함.
-
-
-
- 아시아지사 최고재무책임자 F은 원고 대표이사 G과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VAT invoice) 선발행이 위법임을 지적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
-
-
함.
- 2022. 9. 아시아지사는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참가인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2021. 12. 31. 재무제표와 2022. 6. 결산보고 패키지에 허위 자료를 입력(누락보고)했다고 통보
함.
- 2022. 11. 6. F은 참가인에게 고의적인 선지급 청구 관행, 원고 정책 및 관리 지침 위반, 회계 조작, 주주에 대한 허위진술을 이유로 고용 종료를 결정했다고 통보
함.
- 2022. 11. 11. 원고를 대리한 노무사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며 불수용 시 2022. 12. 1. 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고용계약 해지 통보서'(이 사건 통보서)를 교부
함.
- 이 사건 통보서에는 해고사유로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신뢰 부족'이라고 기재
됨.
- 참가인은 2022. 11. 14. 권고사직 수용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함.
- 원고는 2022. 12. 1. 자로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을 종료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1.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