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8
서울고등법원2020누40503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4050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성비위 파면 징계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성비위 파면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
임.
- 근로자에 대하여 2018. 11. 13. 출장비와 인건비 편취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됨.
- 근로자는 2020. 6. 10.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5호), 2020. 10. 23. 상소가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14호), 2020. 10. 31. 확정
됨.
- 근로자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0. 6. 10.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쟁점: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오기 수정 및 추가 사실 반영의 적법
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 판결문의 오기(2017. 9. 1.을 2007. 9. 1.로, 을나 제1, 2, 6호증을 을나 제1, 2, 5, 6호증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사립학교 교원인 회사가를 사립학교 교원인 근로자가로)를 고
침.
- 근로자의 사기죄 유죄 판결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5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14호)을 추가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쟁점: 피해자 F의 진술 시기 변경 및 다른 제자들의 진술에 따른 신빙성 저해 여
부.
- 법리: 익명으로 공론화 시 특정 회피를 위한 시기 변경은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아
님.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위주의 진술은 구체적 모순을 입증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F가 익명 게시글 작성 시 특정 회피를 위해 시기를 다르게 수정했다는 제1심 증언을 수긍
함.
-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시기와 맞물리므로, 시기 변경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부족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제자들의 진술서(제출된 증거)는 근로자의 평소 성행, 인품, 업적 등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평가가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이 부족
함.
- 증인 X의 진술 중 J와 관련된 내용은 J가 성적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X도 근로자가 J를 '마담'이라고 호칭했다고 진술하여 J 관련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Y과 M와 관련된 사유는 해당 결정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쟁점: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파면 징계가 과중한지 여
판정 상세
교원의 성비위 파면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
임.
-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3. 출장비와 인건비 편취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됨.
- 원고는 2020. 6. 10.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5호), 2020. 10. 23. 상소가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14호), 2020. 10. 31. 확정
됨.
-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0. 6. 10.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쟁점: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오기 수정 및 추가 사실 반영의 적법
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 판결문의 오기(2017. 9. 1.을 2007. 9. 1.로, 을나 제1, 2, 6호증을 을나 제1, 2, 5, 6호증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가를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로)를 고
침.
- 원고의 사기죄 유죄 판결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5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14호)을 추가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쟁점: 피해자 F의 진술 시기 변경 및 다른 제자들의 진술에 따른 신빙성 저해 여
부.
- 법리: 익명으로 공론화 시 특정 회피를 위한 시기 변경은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아
님.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위주의 진술은 구체적 모순을 입증하기 부족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