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4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22
서울행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0구합87722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무원의 부당 지시(갑질)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의 부당 지시(갑질)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1. 16. 4급 군무원에 임용되어 2019. 2. 26.부터 B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9. 7. 16. C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갑질 행위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26.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위 징계처분은 2020. 9. 10.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보다 고위직인 대령 3인, 국방부 고위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었고, 고위공무원 1인을 제외한 4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8조 제2항, 제39조의2 제1항, 제43조의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4조 제1항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0조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군예식령 제8조는 군인이 경례를 하여야 할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군무원은 위 조항에서 정한 군인의 경례대상자가 아
님. 또한, 같은 조항 제7호는 국방부장관과 각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군무원에게 경례를 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예식령에 비추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예식령 제8조, 제139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C이 법령을 근거로 반박했음에도 질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행 정도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비록 근로자가 근정포장을 받았고 동종 징계 전력이 없으며, 징계수위가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이는 조직의 기강과 규율 확립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 제1항 [별표 13], 제72조 제1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9. 11. 16.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
판정 상세
군무원의 부당 지시(갑질)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6. 4급 군무원에 임용되어 2019. 2. 26.부터 B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9. 7. 16. C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갑질 행위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26.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위 징계처분은 2020. 9. 10.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보다 고위직인 대령 3인, 국방부 고위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었고, 고위공무원 1인을 제외한 4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8조 제2항, 제39조의2 제1항, 제43조의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4조 제1항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0조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군예식령 제8조는 군인이 경례를 하여야 할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군무원은 위 조항에서 정한 군인의 경례대상자가 아
님. 또한, 같은 조항 제7호는 국방부장관과 각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군무원에게 경례를 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C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예식령에 비추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