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2고단27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해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회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
다. 피고인이 신고 근로자를 신고 이후 해고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해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 31.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D을 2021. 2. 28.경 해고하여 불리한 처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D을 해고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함.
-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른 돈이 모두 지급
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
임.
-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
줌.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됨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