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3
서울고등법원2022누44103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44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18년 촉탁직 근로자 40명 중 33명, 2019년 36명 중 24명의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수의 근로자가 1회 이상, 일부는 8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의 이전 대표이사는 2017. 5. 31.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약속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2019. 2. 28. 정년에 도달한 후 2019. 5. 30.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사이에 약 3개월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었
음.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만료 시 퇴직금 2,537,000원을 수령
함.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이력과 징계 전력이 무겁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보다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 단절의 의미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 가능성, 관련 법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자들의 높은 계약 갱신비율, 8회 이상 재계약 사례, 이전 대표이사의 고용 보장 약속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이에 약 3개월의 단절이 있었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 문제로 형식적인 퇴사 후 재고용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이며,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유사한 단절 기간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계약의 확정적 단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재고용' 용어 사용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재계약 체결 전후로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형식적 절차의 면에서 모두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참가인과의 근로관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공유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
- 법원은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심의할 때 주로 계약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당해 기간 사고이력이 없으면 적합 판정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과거 교통사고 이력과 징계 전력이 무겁지 않으며, 근로자가 참가인보다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함을 지적
함.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촉탁직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18년 촉탁직 근로자 40명 중 33명, 2019년 36명 중 24명의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수의 근로자가 1회 이상, 일부는 8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
함.
- 원고의 이전 대표이사는 2017. 5. 31.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약속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2019. 2. 28. 정년에 도달한 후 2019. 5. 30.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사이에 약 3개월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시 퇴직금 2,537,000원을 수령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이력과 징계 전력이 무겁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보다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 단절의 의미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 가능성, 관련 법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들의 높은 계약 갱신비율, 8회 이상 재계약 사례, 이전 대표이사의 고용 보장 약속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 사이에 약 3개월의 단절이 있었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퇴직금 문제로 형식적인 퇴사 후 재고용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이며,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유사한 단절 기간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계약의 확정적 단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계약', '재고용' 용어 사용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재계약 체결 전후로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형식적 절차의 면에서 모두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참가인과의 근로관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공유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