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5.02.26
대법원84누669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669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적업무담당공무원의 직무 관련 토지 매수 후 전매 이득 취득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지적업무담당공무원의 직무 관련 토지 매수 후 전매 이득 취득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지적업무담당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보상 대상 토지를 매수 후 전매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 ○○구 도시정비과 및 도시계획과에서 지방지적기사보 등으로 근무하며 지적공부 보관관리 및 정비 업무를 관장
함.
- 원고 1은 업무 중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발견, 소유자에게 매각을 요구하여 동료 직원과 함께 300만 원에 매수
함.
- 원고 2는 위 사실을 알고 동료 직원의 투자금 중 100만 원을 투자
함.
- 원고 1은 동서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934만 9,500원의 보상금을 수령
함.
- 매수대금 300만 원을 공제한 634만 9,500원 중 원고 1은 384만 9,500원을, 원고 2는 170만 원을 분배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직무수행 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요구하여 헐값에 매수한 후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다액의 이득을 취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
함.
- 판단 근거:
- 해당 토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소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운영자금이 필요했
음.
- 소유 회사 대표이사는 과거 서울특별시 건축직에 근무하여 토지가 보상 대상임을 알았으나, 보상 시기 및 액수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가격에 처분할 필요성을 느
낌.
- 원고 1이 제시한 평당 3만 원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
함.
- 근로자들이 토지 매입 당시 수용 시기와 액수를 미리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 2는 매수 경위나 등기 경료 관계를 잘 모른 채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
함.
- 보상금 지급 시기는 매수 이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였
음.
- 근로자들은 당초 사기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후 징계에 회부
됨.
- 원고 1이 미보상 토지를 알아낸 것은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소유주도 원매자가 있으면 매도하려던 사정이 있었
음.
판정 상세
지적업무담당공무원의 직무 관련 토지 매수 후 전매 이득 취득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지적업무담당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보상 대상 토지를 매수 후 전매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구 도시정비과 및 도시계획과에서 지방지적기사보 등으로 근무하며 지적공부 보관관리 및 정비 업무를 관장
함.
- 원고 1은 업무 중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발견, 소유자에게 매각을 요구하여 동료 직원과 함께 300만 원에 매수
함.
- 원고 2는 위 사실을 알고 동료 직원의 투자금 중 100만 원을 투자
함.
- 원고 1은 동서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934만 9,500원의 보상금을 수령
함.
- 매수대금 300만 원을 공제한 634만 9,500원 중 원고 1은 384만 9,500원을, 원고 2는 170만 원을 분배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이 직무수행 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요구하여 헐값에 매수한 후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다액의 이득을 취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
함.
- 판단 근거:
- 해당 토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소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운영자금이 필요했
음.
- 소유 회사 대표이사는 과거 서울특별시 건축직에 근무하여 토지가 보상 대상임을 알았으나, 보상 시기 및 액수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가격에 처분할 필요성을 느
낌.
- 원고 1이 제시한 평당 3만 원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