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221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관할, 소명기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관할, 소명기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사로, 2017. 7. 31.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영내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받
음.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8. 2. 근로자에게 감봉 2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항고하였고, 육군교육사령관은 2017. 10. 30.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했던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관할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 3, 4호에 따라 사단장(여단장 포함)급 이상 부대장은 부사관에 대한 모든 징계권을 가지며, 대대장급은 경징계권만 가
짐.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은 경징계권만 있는 부대에서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부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 중징계 의결을 기본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의 '양정기준 상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회사는 사단장급 이상 부대장으로서 적법한 징계 관할권을 가
짐. 이송 절차 없이 처음부터 상급부대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징계권자의 적법한 관할권 행사로 보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 종류(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 3, 4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별표 6] (추행행위: 강등, 성희롱 행위: 정직)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국방부 징계 훈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에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징계간사가 조사의 일시·장소·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고, 사전에 상세히 통지할 의무도 없
음. 근로자의 진술조서에 "예, 아니오"로만 답한 것이 아니며 자필로 하고 싶은 말을 기재
함. 징계간사가 피해자 병사들을 출석시키려 한 것은 국방부 징계 훈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
임. 근로자는 구술 진술 기회 외에도 부대 병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언행은 교육·훈계나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선 욕설, 언어폭력, 폭행에 해당하며, 병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관할, 소명기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17. 7. 31.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영내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받
음.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8. 2.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고, 육군교육사령관은 2017. 10. 30.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했던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관할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 3, 4호에 따라 사단장(여단장 포함)급 이상 부대장은 부사관에 대한 모든 징계권을 가지며, 대대장급은 경징계권만 가
짐.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은 경징계권만 있는 부대에서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부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에 중징계 의결을 기본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육규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의 '양정기준 상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피고는 사단장급 이상 부대장으로서 적법한 징계 관할권을 가
짐. 이송 절차 없이 처음부터 상급부대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징계권자의 적법한 관할권 행사로 보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 종류(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 3, 4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별표 6] (추행행위: 강등, 성희롱 행위: 정직)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국방부 징계 훈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에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징계간사가 조사의 일시·장소·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고, 사전에 상세히 통지할 의무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