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0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6
대구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단12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7.경 근로자 B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9,073,8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83,497,642원을,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26,896,3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7.경 근로자 B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9,073,8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83,497,642원을,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26,896,3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