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3.07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231
대구지방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1123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10. 8. 23.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근무
함.
- 2012. 8. 8.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
함.
-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2. 9. 23.자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제외)를 취소
함.
- 근로자는 수사기관 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인지
함.
- 2013. 2. 12. 회사는 근로자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9. 청구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 상실 또는 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지방운전원 특별채용 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 자격요건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비록 문서사송 업무를 담당했으나 회사가 면허취소 인지 후 운전업무를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필수 자격인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상실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다.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은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에게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신분 은폐 시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상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규정, 전보 여부가 임용권자 재량에 속하는 점, 면허 재취득이 소급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 참고사실
판정 상세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10. 8. 23.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근무
함.
- 2012. 8. 8.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
함.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2. 9. 23.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제외)를 취소
함.
- 원고는 수사기관 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나,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인지
함.
- 2013. 2. 12. 피고는 원고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9. 청구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 상실 또는 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원고가 지방운전원 특별채용 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 자격요건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비록 문서사송 업무를 담당했으나 피고가 면허취소 인지 후 운전업무를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필수 자격인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상실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다.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