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339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78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관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10. 5. 근로자에 입사하여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2. 16. 참가인에게 7가지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주차권 부정사용, 공연사업팀 업무방해, 당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를 통보하며 해고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참가인의 2016. 4. 10.자 및 2016. 4. 16.자 당직근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 원고 주장과 달리 부정수령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 근로자는 참가인이 총 13회에 걸쳐 1,330,560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감사팀의 객관적 증거(출입증 인식기록, 차량 출입기록, CCTV)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11회 인정)을 종합하여, 13회 중 2회(연번 3, 9번)를 제외한 11회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
함.
- 참가인의 'C방송 준비를 위한 사무실 밖 근무' 및 '배우자의 차량 주차'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판단되었고, 배우자가 상당 시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주차권 부정사용):
- 참가인은 원고 직원들의 주차할인권 사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외부 민원인에게만 주차할인권을 교부하고 다수 직원은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점, 참가인이 무려 41회에 걸쳐 주차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점,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공연사업팀 업무방해):
- 참가인은 공연장 출입이 업무 관련이며, 공연사업팀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입장권 없이 공연 및 전시회에 무단 입장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2016. 6. 24. 공연에서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단 입장 후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당직근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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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자 당직근무: 근로자는 참가인이 4시간 40분 지각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자가 당직근무 시간을 변경하였고 참가인이 변경된 시간에 맞춰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비위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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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관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 입사하여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2. 16. 참가인에게 7가지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주차권 부정사용, 공연사업팀 업무방해, 당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를 통보하며 해고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참가인의 2016. 4. 10.자 및 2016. 4. 16.자 당직근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 원고 주장과 달리 부정수령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 원고는 참가인이 총 13회에 걸쳐 1,330,560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감사팀의 객관적 증거(출입증 인식기록, 차량 출입기록, CCTV)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11회 인정)을 종합하여, 13회 중 2회(연번 3, 9번)를 제외한 11회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
함.
- 참가인의 'C방송 준비를 위한 사무실 밖 근무' 및 '배우자의 차량 주차'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판단되었고, 배우자가 상당 시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주차권 부정사용):
- 참가인은 원고 직원들의 주차할인권 사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외부 민원인에게만 주차할인권을 교부하고 다수 직원은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점, 참가인이 무려 41회에 걸쳐 주차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점,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공연사업팀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