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1. 선고 2021구합80025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총경의 폭언, 사적 심부름, 부당 지시, 실내 흡연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총경의 폭언, 사적 심부름, 부당 지시, 실내 흡연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찰공무원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4. 24. 경위로 임용되어 2018. 4. 24. 총경으로 승진, 2020. 8. 18.부터 경찰청 경찰대학 D부서 E과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1. 3. 8.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폭언 등 부적절 발언, 담배 구입 요구 등 사적 심부름, 부당 지시, 실내 흡연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3. 18. 근로자에게 위 의결에 따라 견책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
음.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폭언 등 부적절 발언: 해당 신고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발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설령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더라도 발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였
음.
- 담배 구입 요구 등 사적 심부름: 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였더라도,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직원이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가 다른 동료나 가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부탁으로 볼 수 없
음.
- 부당 지시: 근로자가 H 주임에게 해당 신고자와 관련한 대화 내용 등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한 직후 H 주임이 신고자와 통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
됨. 신고자의 병가 신청 및 승인 관련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제출하라고 한 지시는 부당
함.
- 실내 흡연: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사정이 있었더라도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절차적 하자의 유무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징계혐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 최초 '갑질신고센터' 신고에 H 주임 관련 사적 심부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았으므로 절차적 보장을 받았
음.
- 해당 신고자의 심정 진술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폭언 등 부적절 발언' 관련 녹음파일은 약 50분 분량 전체가 첨부되었고, 그 중 일부에 대한 녹취록이 작성된 것이므로 신고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자료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총경의 폭언, 사적 심부름, 부당 지시, 실내 흡연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경위로 임용되어 2018. 4. 24. 총경으로 승진, 2020. 8. 18.부터 경찰청 경찰대학 D부서 E과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1. 3. 8.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폭언 등 부적절 발언, 담배 구입 요구 등 사적 심부름, 부당 지시, 실내 흡연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3. 18.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견책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
음.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폭언 등 부적절 발언: 이 사건 신고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발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설령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더라도 발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였
음.
- 담배 구입 요구 등 사적 심부름: 원고가 거동이 불편하였더라도,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직원이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다른 동료나 가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부탁으로 볼 수 없
음.
- 부당 지시: 원고가 H 주임에게 이 사건 신고자와 관련한 대화 내용 등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한 직후 H 주임이 신고자와 통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
됨. 신고자의 병가 신청 및 승인 관련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제출하라고 한 지시는 부당
함.
- 실내 흡연: 원고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사정이 있었더라도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