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합10110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B학부 행정팀 책임행정원으로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피고와 회사의 노동조합이 2014. 10. 10.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봉사활동의 날'인 2017. 4. 26., 2017. 6. 28., 2018. 3. 28.에 대덕특구 체육공원 골프장을 이용
함.
- 회사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은 2019. 1.경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처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9. 1. 23.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골프장 이용행위에 대해 인사규정 제28조의2(직장이탈금지), 취업규칙 제11조(결근), 제22조(휴가수속)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의 총장은 2019. 1. 25. 근로자에게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여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장을 이탈한 뒤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직장이탈 승인의 효력이 봉사활동 목적에만 유효한지, 다른 개인 활동에 전용 시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됨.
- 법리:
- 직장이탈금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지시하는 노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게끔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
임.
- '직장'의 개념은 업무 공간 또는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며, 사용자의 명령(예: 출장명령) 등으로 평소 근무하던 사무실을 벗어나 외부로 확장될 수 있
음.
- '봉사활동의 날'은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봉사활동의 날'에 대해 어떠한 통제나 제어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있었
음.
- '봉사활동의 날'에 따른 직장이탈 승인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한 방편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이익 내지 복지를 위하여 내려진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직장의 장소적 확장을 가져오지 않는 직장이탈이라면, 직장이탈 승인을 얻기 위해 근로자가 보고한 명목과 다르더라도, 이는 성실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직장이탈의무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장을 이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외견상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28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판정 상세
'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B학부 행정팀 책임행정원으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4. 10. 10.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봉사활동의 날'인 2017. 4. 26., 2017. 6. 28., 2018. 3. 28.에 대덕특구 체육공원 골프장을 이용
함.
- 피고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은 2019. 1.경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처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9. 1. 23.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골프장 이용행위에 대해 인사규정 제28조의2(직장이탈금지), 취업규칙 제11조(결근), 제22조(휴가수속)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의 총장은 2019. 1. 25. 원고에게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여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장을 이탈한 뒤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직장이탈 승인의 효력이 봉사활동 목적에만 유효한지, 다른 개인 활동에 전용 시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됨.
- 법리:
- 직장이탈금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지시하는 노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게끔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
임.
- '직장'의 개념은 업무 공간 또는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며, 사용자의 명령(예: 출장명령) 등으로 평소 근무하던 사무실을 벗어나 외부로 확장될 수 있
음.
- '봉사활동의 날'은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봉사활동의 날'에 대해 어떠한 통제나 제어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