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4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38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정8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1. 16.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1. 18.경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E이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E의 업무(휴어기 선박 경비)의 특성상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후임자의 근무 조건(4주 20일 근무, 월 150만원 지급) 등을 고려할 때 E을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임금 미지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선박, 관리선박, 승선신고(수리)서, 경비원파견요청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1. 16.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1. 18.경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E이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E의 업무(휴어기 선박 경비)의 특성상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후임자의 근무 조건(4주 20일 근무, 월 150만원 지급) 등을 고려할 때 E을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임금 미지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선박, 관리선박, 승선신고(수리)서, 경비원파견요청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