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471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6. 8. 16. 해당 회사에 입사한 주방 조리사이며, C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2015. 2. 13.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일부 직원들은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17.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2015. 2. 13. 참가인은 I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원고 대표이사 J에게 '구정 선물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 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
림.
- 2015. 2. 14. 참가인은 본인의 D 계정에 '대표님... 명절 선물 비싼그로 준비해서 보냇슴
다. 늦게 드려 죄송해
요. 받으시고 노여워 마시고 명절 잘 보 내십시요~~~'라는 글과 영화 'K'에서 배우 L가 주먹과 엄지손가락으로 모욕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시
함. (이 사건 D 게시물)
- J는 2015. 2. 말경 참가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2016. 4. 4.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기각 후 2016. 9. 30.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1. '회사 내 위계질서 위반 및 형사상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16. 10. 31.자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11. 2. 근로자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9. 기각
됨.
- 참가인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6. 1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모두 기각
됨.
- 참가인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7.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8.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D 게시물의 모욕성 및 파급효과: 이 사건 D 게시물에 담긴 손동작은 통념상 저속한 욕설의 의미를 담고 있어 원고 대표이사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6. 8. 16. 원고 회사에 입사한 주방 조리사이며, C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2015. 2. 13.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일부 직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체불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17.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2015. 2. 13. 참가인은 I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원고 대표이사 J에게 '구정 선물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 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
림.
- 2015. 2. 14. 참가인은 본인의 D 계정에 '대표님... 명절 선물 비싼그로 준비해서 보냇슴
다. 늦게 드려 죄송해
요. 받으시고 노여워 마시고 명절 잘 보 내십시요~~~'라는 글과 영화 'K'에서 배우 L가 주먹과 엄지손가락으로 모욕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시
함. (이 사건 D 게시물)
- J는 2015. 2. 말경 참가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2016. 4. 4.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기각 후 2016. 9. 30. 판결이 확정
됨.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1. '회사 내 위계질서 위반 및 형사상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16. 10. 31.자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9. 기각
됨.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모두 기각
됨.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8.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