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8.01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3-1(분리),2014고합416(병합)
인천지방법원 2014. 8. 1. 선고 2014고합263-1(분리),2014고합416(병합)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증재,배임수재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판결
판정 요지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 피고인으로부터 1,710만 원을 추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며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은 2013. 3. 7. 및 2014. 1. 3. P 주식회사 대표이사 N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71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 M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Z, AC과 공모하여 2010. 10. 5.부터 2012. 8.경까지 AB실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총 4,600만 원을 U에게 건네주어 U가 골프비용,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도록 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으로서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이 P 주식회사 대표이사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 M으로 근무하며 부서운영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이 Z, AC과 공모하여 부서운영비 중 4,600만 원을 U에게 전달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Z,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 배임수재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액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의 방법)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의 고위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
판정 상세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 피고인으로부터 1,710만 원을 추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며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은 2013. 3. 7. 및 2014. 1. 3. P 주식회사 대표이사 N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71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 M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Z, AC과 공모하여 2010. 10. 5.부터 2012. 8.경까지 AB실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총 4,600만 원을 U에게 건네주어 U가 골프비용,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도록 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으로서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이 P 주식회사 대표이사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 M으로 근무하며 부서운영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이 Z, AC과 공모하여 부서운영비 중 4,600만 원을 U에게 전달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Z,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