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1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3153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구합13153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
함.
-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사로, 2017. 1. 26. 피고로부터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이하 '해당 사고')를 이유로 강등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받
음.
- 해당 사고는 근로자가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려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망인이 U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갑자기 U턴하면서 원고 차량이 망인 차량을 추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기준의 적정성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쟁점: 회사가 해당 징계사실에 적용한 징계양정 기준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운전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회피 조치를 취했음에도, 망인이 U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U턴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음주운전이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에 해당하여 '감봉~견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회사가 잘못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판단:
- 근로자가 사고 전날 음주 후 취침하고 다음날 업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U턴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 망인의 과실(80%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
임.
- 근로자가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근로자의 선처를 탄원
함.
- 근로자가 성실히 복무하였고, 모친 및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
음.
-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실에 관한 형사판결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
판정 상세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
함.
-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17. 1. 26. 피고로부터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려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망인이 U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갑자기 U턴하면서 원고 차량이 망인 차량을 추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기준의 적정성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실에 적용한 징계양정 기준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운전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회피 조치를 취했음에도, 망인이 U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U턴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음주운전이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음주운전은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에 해당하여 '감봉~견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피고가 잘못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