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7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297
대전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구합1297 판결 전역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징계 및 비위행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징계 및 비위행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7. 11. 1. 상사로 진급, 2008. 4. 15.부터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3. 24.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6. 16.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으로 경고조치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7. 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군인 신분을 속인 사실이 1년 뒤 적발되어 2015. 10. 28.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6. 2. 인사청탁 비위행위로 공정의무위반(인사청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위 인사청탁 징계처분으로 2015. 6. 3. 헌병 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어 수사관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함.
- 육군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6. 2. 25. 근로자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3. 10.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
함.
- 회사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3. 11. 근로자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처분서에 기재되었으나,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5개년 평정결과 및 업무수행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근로자가 헌병대 수사관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군인 신분을 속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로 인해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인정
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근로자가 민간인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5개년 평정결과 다른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었으며, 징계 중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보직 해임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인정
됨.
판정 상세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징계 및 비위행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7. 11. 1. 상사로 진급, 2008. 4. 15.부터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3. 24.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4. 6. 16.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으로 경고조치를 받
음.
- 원고는 2014. 7. 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군인 신분을 속인 사실이 1년 뒤 적발되어 2015. 10. 28.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5. 6. 2. 인사청탁 비위행위로 공정의무위반(인사청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위 인사청탁 징계처분으로 2015. 6. 3. 헌병 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어 수사관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함.
- 육군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6. 2. 25.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3. 1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3. 11.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처분서에 기재되었으나,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실이 없고, 원고의 5개년 평정결과 및 업무수행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