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50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65076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예상 수익금, 위자료 청구, 그리고 미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법인이며, 회사는 B초등학교, B중학교, B고등학교, B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12. 10. 16. 원고와 회사는 B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계약(1차 계약)을 체결
함.
- 1차 계약은 회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전반을 정하며, 근로자의 홍보대행 계약은 등록학생 수 200명 이상 시 유효
함.
- 1차 계약은 회사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총장명의 학위 수여, 수강료 수납 및 관리, 학위과정 홍보 정보 제공 및 지원, 강의실 및 시설 제공, 운영경비 지출을 업무로
함.
- 1차 계약은 근로자의 평생교육본부 대외홍보 대행, 학부교육 운영 및 관리, 수강생 지도 및 관리, 실습교육 기자재 및 부교재 제공 및 관리, 학습활동 운영 및 관리, 관리자 배정, 주임교수 및 교강사 지원 및 교육, 기타 사업 협의 결정 사항을 업무로
함.
- 1차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강료 수입 중 운영경비 제외한 나머지를 등록학생 수에 따라 70%~80% 비율로 대외홍보 운영경비를 지원
함.
- 2013. 1. 2. 원고와 회사는 1차 계약이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1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학점은행제 홍보업무 계약(2차 계약)을 새로 체결
함.
- 2차 계약은 B전문대학 평생교육본부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시간제과정 홍보를 근로자의 역할로 명시
함.
- 2차 계약은 홍보비를 사후 정산하며, 총 등록금 수입의 70%~80%에서 강사료, 인건비 등 학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홍보비로 지급하고, 이 비율은 수강생 숫자에 따라 차등을
둠.
- 2차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등록금 완납 시점 기준 30일 이내 총 홍보비의 50%를 지급하고, 해당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잔여 홍보비를 정산하도록
함.
- 2차 계약은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홍보업무를 운영할 권한을 줄 수 없고,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홍보운영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중복운영금지 조항을 포함
함.
- 2013. 1.경 원고와 회사는 2차 계약의 홍보비 정산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3차 계약을 체결
함.
- 3차 계약은 학생 입학이 200명 이하일 경우 홍보비를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자료 부분에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
- 2013. 10.경 원고와 회사는 3차 계약의 홍보비 정산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4차 계약을 체결
함.
- 4차 계약은 홍보비 정산 비율을 수강생 200명 미만 시 65%, 200명
299명 시 70%, 300명399명 시 75%, 400명 이상 시 80%로 변경
판정 상세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예상 수익금, 위자료 청구, 그리고 미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법인이며, 피고는 B초등학교, B중학교, B고등학교, B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12. 10. 16. 원고와 피고는 B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계약(1차 계약)을 체결
함.
- 1차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전반을 정하며, 원고의 홍보대행 계약은 등록학생 수 200명 이상 시 유효
함.
- 1차 계약은 피고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총장명의 학위 수여, 수강료 수납 및 관리, 학위과정 홍보 정보 제공 및 지원, 강의실 및 시설 제공, 운영경비 지출을 업무로
함.
- 1차 계약은 원고의 평생교육본부 대외홍보 대행, 학부교육 운영 및 관리, 수강생 지도 및 관리, 실습교육 기자재 및 부교재 제공 및 관리, 학습활동 운영 및 관리, 관리자 배정, 주임교수 및 교강사 지원 및 교육, 기타 사업 협의 결정 사항을 업무로
함.
- 1차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강료 수입 중 운영경비 제외한 나머지를 등록학생 수에 따라 70%~80% 비율로 대외홍보 운영경비를 지원
함.
- 2013. 1. 2.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이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1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학점은행제 홍보업무 계약(2차 계약)을 새로 체결
함.
- 2차 계약은 B전문대학 평생교육본부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시간제과정 홍보를 원고의 역할로 명시
함.
- 2차 계약은 홍보비를 사후 정산하며, 총 등록금 수입의 70%~80%에서 강사료, 인건비 등 학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홍보비로 지급하고, 이 비율은 수강생 숫자에 따라 차등을
둠.
- 2차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금 완납 시점 기준 30일 이내 총 홍보비의 50%를 지급하고, 해당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잔여 홍보비를 정산하도록
함.
- 2차 계약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홍보업무를 운영할 권한을 줄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홍보운영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중복운영금지 조항을 포함
함.
- 2013. 1.경 원고와 피고는 2차 계약의 홍보비 정산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3차 계약을 체결
함.
- 3차 계약은 학생 입학이 200명 이하일 경우 홍보비를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고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자료 부분에만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
- 2013. 10.경 원고와 피고는 3차 계약의 홍보비 정산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4차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