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54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채용 후 18개월 내지 22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회사는 고용센터 내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액수만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취업성공지원팀 공무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해야
함.
-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볼 수 있
음.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 합리적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내세운 사정,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채용 형태 및 절차의 차이: 공무원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었고,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험 절차를 거
침. 반면, 패키지상담원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 채용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격 제한이 없
음. 이는 형식적인 구분이 아닌 실제 임용 경로의 차이로
봄.
- 업무 내용 및 범위의 차이: 공무원들은 패키지상담 업무 외에 각종 일반행정업무(팀장 업무, 총괄 업무, 공문서 작성, 업무 추진 계획 수립, 위탁기관 점검 등)를 담당
함. 또한, 공무원들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의 패키지 1유형 업무를, 근로자들은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의 패키지 2유형 업무를 주로 담당
함. 패키지 1, 2유형은 참여자 유형이 달라 별개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들은 채용 시부터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를 패키지상담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할 수 없
음.
- 권한과 책임의 차이: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요구
됨.
-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 2013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 소정근로 대가는 1,719,797원인 반면, 패키지상담원의 월 보수는 1,675,000원으로, 공무원이 월 44,797원 더 받는 정도에 불과
함. 이는 현저히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채용 후 18개월 내지 22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는 고용센터 내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액수만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취업성공지원팀 공무원들과 원고들 사이에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해야
함.
-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볼 수 있
음.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 합리적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내세운 사정,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채용 형태 및 절차의 차이: 공무원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었고,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험 절차를 거
침. 반면, 패키지상담원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 채용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격 제한이 없
음. 이는 형식적인 구분이 아닌 실제 임용 경로의 차이로
봄.
- : 공무원들은 패키지상담 업무 외에 각종 일반행정업무(팀장 업무, 총괄 업무, 공문서 작성, 업무 추진 계획 수립, 위탁기관 점검 등)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