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8고정4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정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소포장 업체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임금 2,0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 근로기준 서면 미제공: 피고인은 2017. 10. 1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가 임금 지급이 곤란했고, D의 비협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고의성 및 정당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거나 임금 지연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용자의 주관적인 사정(근로자의 일방적 퇴사, 비협조 등)이 해당 의무 위반의 고의성이나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며, 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
함.
-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또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비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행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
함.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소포장 업체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임금 2,0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 근로기준 서면 미제공: 피고인은 2017. 10. 1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가 임금 지급이 곤란했고, D의 비협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고의성 및 정당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거나 임금 지연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