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8.18
서울고등법원2011누9821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98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08. 6. 19. 참가인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E위원으로 채용되어 2008. 12. 31.까지 근무
함.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F위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 근로자들은 재계약 불체결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
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5.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그 기대권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인 2010. 6. 18.까지로 한정된다고 판단
함.
- 재심결정일인 2010. 8. 5. 현재 이미 위 기간이 도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위법성 일반
임.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우, 법원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할 것은 아
님.
-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009. 12. 31. 만료되었고,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재계약기간은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2010. 6. 18. 만료
됨.
- 해당 재심판정 당시인 2010. 8. 5.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근로자 지위의 안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며,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
임.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
됨.
-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8. 6. 19. 참가인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E위원으로 채용되어 2008. 12. 31.까지 근무
함.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F위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 원고들은 재계약 불체결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5. 원고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그 기대권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인 2010. 6. 18.까지로 한정된다고 판단함.
- 재심결정일인 2010. 8. 5. 현재 이미 위 기간이 도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위법성 일반
임.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우, 법원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할 것은 아
님.
-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2009. 12. 31. 만료되었고,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재계약기간은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2010. 6. 18. 만료됨.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0. 8. 5.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