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나2126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부당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금고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8.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11. 1.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 금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자에게 총 5차례의 직위해제 및 4차례의 정직처분을 반복적으로 시행
함.
- 이 중 제1, 2차 정직처분은 피고 금고 스스로 취소하였고, 제3차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 판결로 부당함이 확정
됨.
- 제4차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후 피고 금고가 취소하였고, 제5차 직위해제 처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부당함이 인정
됨.
- 피고 금고는 2013년부터 근속 30년 이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에서 결의
함.
-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 5명은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였으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
음.
- 2014년, 2015년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결의되었으나,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
음.
- 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게 적용되었고,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삭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함.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제1 내지 4차 직위해제 처분과 이에 상응하는 정직처분은 사유가 동일하여 정직처분으로 직위해제 효력이 상실
됨.
- 제1 내지 4차 정직처분은 피고 금고 스스로 취소하거나 구제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
됨.
- 제5차 직위해제 처분도 구제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
됨.
- 따라서, 근로자는 위 징계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피크제의 효력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종전 취업규칙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
함.
- 판단:
- 피고 금고의 보수규정 및 이에 기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안'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부당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금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8.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11. 1.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 금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에게 총 5차례의 직위해제 및 4차례의 정직처분을 반복적으로 시행
함.
- 이 중 제1, 2차 정직처분은 피고 금고 스스로 취소하였고, 제3차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 판결로 부당함이 확정
됨.
- 제4차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후 피고 금고가 취소하였고, 제5차 직위해제 처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부당함이 인정
됨.
- 피고 금고는 2013년부터 근속 30년 이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기총회에서 결의
함.
- 원고를 제외한 직원 5명은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동의하지 않
음.
- 2014년, 2015년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결의되었으나, 원고는 동의하지 않
음.
- 이 임금피크제는 원고에게만 불이익하게 적용되었고, 원고의 임금이 크게 삭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함.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제1 내지 4차 직위해제 처분과 이에 상응하는 정직처분은 사유가 동일하여 정직처분으로 직위해제 효력이 상실
됨.
- 제1 내지 4차 정직처분은 피고 금고 스스로 취소하거나 구제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
됨.
- 제5차 직위해제 처분도 구제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
됨.
- 따라서, 원고는 위 징계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