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광주고등법원2019누11278
광주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11278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 1. 군무원으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15. 4.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이사로 활동
함.
- 근로자는 동대표 및 이사 직위 사퇴 후에도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
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에도 메일, 문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
함.
- 근로자는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위 활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 군무원인사법령상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인 '상위직'의 해석이 문제
됨.
- 군무원인사법령은 상위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
음.
- 법원은 군인사법상 군인의 상위 서열 기준(동일계급 중 임용 날짜가 빠른 자 포함)을 군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행정청 내부 사무처리규칙)이 상위직에 '동일직급에 있는 사람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군무원인사법령상 상위직을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 경우 1, 2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선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임명되어도 의결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군무원인사법령상 '상위직'에 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51조 3항)과의 배치 주장은, 해당 훈령 조항이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 군무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군무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
정.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상위직)에 관한 규
정.
- 군인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군인의 상위 서열 기준(동일계급 중 임용 날짜가 빠른 자 포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9조 제2항: 상위직에 '동일직급에 있는 사람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포
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7. 11. 13. 국방부훈령 제2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3항: 소속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군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
판정 상세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군무원으로 임용
됨.
- 원고는 2015. 4.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이사로 활동
함.
- 원고는 동대표 및 이사 직위 사퇴 후에도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
함.
- 원고는 근무시간에도 메일, 문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관여
함.
- 원고는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위 활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 군무원인사법령상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인 '상위직'의 해석이 문제
됨.
- 군무원인사법령은 상위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
음.
- 법원은 군인사법상 군인의 상위 서열 기준(동일계급 중 임용 날짜가 빠른 자 포함)을 군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행정청 내부 사무처리규칙)이 상위직에 '동일직급에 있는 사람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군무원인사법령상 상위직을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 경우 1, 2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선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임명되어도 의결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군무원인사법령상 '상위직'에 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51조 3항)과의 배치 주장은, 해당 훈령 조항이 '심의 대상자보다 직급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 군무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군무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
정.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상위직)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