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12
인천지방법원2016노5053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5053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함.
- E는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
함.
- E는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휴가·병가 시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임금 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
음.
- 2015. 11.경 퇴직금 정산 문제로 근로관계가 단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쟁점: 일용근로자로 일한 E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
함.
-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E는 근로시간과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휴가·병가 시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고 임금 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
음.
- E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E의 근로기간은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존중 원칙을 강조
함.
-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고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월 평균 25일 미만 근무했더라도 최소한의 근무일수(4~5일 내지 15일)를 충족하고 계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
판정 상세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함.
- E는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
함.
- E는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휴가·병가 시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임금 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
음.
- 2015. 11.경 퇴직금 정산 문제로 근로관계가 단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쟁점: 일용근로자로 일한 E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
함.
-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E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E는 근로시간과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휴가·병가 시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고 임금 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
음.
- E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E의 근로기간은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