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9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34
광주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3634 판결 특수폭행,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상사(피고인)의 하급자에 대한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실형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상사가 업무 관련 갈등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을 행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폭행 및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위를 이용한 상습적 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함께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19년 11월 6일부터 2022년 5월 2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
음.
- 피고인은 2020년 8월 중순경부터 2022년 5월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누설검사기 바늘, 스틸자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리는 특수폭행을 가하였
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특수폭행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일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스틸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지목의 신빙성, G의 진술, 평소 대화 내용,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형태 및 재질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폭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 특히,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회사 직원들의 일부 법정 진술은 신분, 이해관계, 친분관계, 피해자의 퇴사 후 조치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회사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폭행의 강도가 강하고 피해자가 퇴사하는 결과까지 초래되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
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