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02
수원고등법원2020누11677
수원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20누11677 판결 퇴학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학생의 장래 희망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생의 장래 희망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퇴학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진로상담 과정에서 담임교사 F에게 장래 희망을 'G여대 청소부', '에로 배우', '누드 모델'이라고 말
함.
- 2019. 4. 12.경 근로자는 전자담배 흡연 의혹을 부인하며 F에게 욕설이 포함된 불손한 문자를 보냈고, 4. 16. F 등 앞에서 '씨발'이라고 말하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행동을
함.
- 2019. 4. 24. 교권보호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함.
- 2019. 4. 3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9. 5. 1. 근로자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함.
- F은 2019. 7. 4. 근로자의 장래 희망 관련 언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권침해 심의를 신청
함.
- 2019. 7. 9. 교권보호위원회는 F의 피해를 인정하여 근로자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2019. 7. 15.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권 침해(성희롱 발언) 및 무단결석 7일 이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학 처분을 결의
함.
- 회사는 2019. 7. 29. 근로자에게 퇴학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과거에도 흡연, 교권침해(욕설), 무단결석 등으로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교권 침해(성희롱 발언)' 인정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여기서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근로자가 성적인 의도로 장래 희망을 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당시 F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근로자의 모와 상담 시에도 성희롱으로 문제 삼지 않은 점, 2019. 4. 교권보호위원회 진술이나 심리상담 신청서에서도 해당 언행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의 언행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기준 제
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학생의 장래 희망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퇴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퇴학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진로상담 과정에서 담임교사 F에게 장래 희망을 'G여대 청소부', '에로 배우', '누드 모델'이라고 말
함.
- 2019. 4. 12.경 원고는 전자담배 흡연 의혹을 부인하며 F에게 욕설이 포함된 불손한 문자를 보냈고, 4. 16. F 등 앞에서 '씨발'이라고 말하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행동을
함.
- 2019. 4. 24.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함.
- 2019. 4. 3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9. 5. 1. 원고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함.
- F은 2019. 7. 4. 원고의 장래 희망 관련 언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권침해 심의를 신청
함.
- 2019. 7. 9. 교권보호위원회는 F의 피해를 인정하여 원고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2019. 7. 15.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권 침해(성희롱 발언) 및 무단결석 7일 이상'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결의
함.
-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함.
- 원고는 과거에도 흡연, 교권침해(욕설), 무단결석 등으로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교권 침해(성희롱 발언)' 인정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여기서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원고가 성적인 의도로 장래 희망을 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당시 F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원고의 모와 상담 시에도 성희롱으로 문제 삼지 않은 점, 2019. 4. 교권보호위원회 진술이나 심리상담 신청서에서도 해당 언행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의 언행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