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7가합1015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12. 18. 선고 2017가합10151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부터 2015. 7. 31.까지 경북 C군 산하 D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
함.
- 피고 법인은 2015. 6. 8. 설립되었고, 2015. 7. 20. 팀원 채용 공고를
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팀원 채용에 응모하여 2015. 7. 29. 채용이 결의되었고, 2015. 7. 31. 합격자 공고를 통해 통보받
음.
- 피고 법인은 2017. 6. 27. 및 2017. 7. 27.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전 직장 근무기간 포함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예외 사유로 들고 있으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특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E센터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년 단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며,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반복 참여를 최대 2년으로 제한
함.
- 법원의 판단: E센터 코디네이터직은 자원봉사형 일자리로서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2012. 1.부터 2015. 7.까지 매년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근무하였고, 퇴직금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
음. 피고 법인에서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5. 7. 31.까지 경북 C군에서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5. 8. 1.부터 피고 법인에서 임금을 지급받았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센터 코디네이터를 사직하고 피고 법인 팀원으로 고용됨에 따라 경북 C군은 2015. 8. 1.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법인이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자가 가입한 직장의료보험의 사업장이 되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이 2017. 6. 27. 및 2017. 7. 27.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명확히 통보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17. 8. 1. 피고 법인을 위해 활동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부터 2015. 7. 31.까지 경북 C군 산하 D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
함.
- 피고 법인은 2015. 6. 8. 설립되었고, 2015. 7. 20. 팀원 채용 공고를
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팀원 채용에 응모하여 2015. 7. 29. 채용이 결의되었고, 2015. 7. 31. 합격자 공고를 통해 통보받
음.
- 피고 법인은 2017. 6. 27. 및 2017. 7. 2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전 직장 근무기간 포함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예외 사유로 들고 있으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특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E센터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년 단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며,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반복 참여를 최대 2년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