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868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7868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B과 근무 당시 한국선급 D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4회, 식사 1회 등 총 664,688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함.
- 회사는 2015. 4. 10.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329,370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8. 9.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례, 증여, 향응 수수를 금지하며,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에 있
음. 직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무를 포함하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박 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임.
- 근로자는 공직생활 중 상당 기간 한국선급에 대한 지휘감독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징계사유 당시 직접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관련 부서로 보직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
음.
- 근로자는 검찰 조사 당시 골프 비용이 한국선급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을 인지하고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접대임을 인정한 바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
음.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직무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그 범위에 포함
됨.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B과 근무 당시 한국선급 D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4회, 식사 1회 등 총 664,688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함.
- 피고는 2015. 4. 10.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329,370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8. 9.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례, 증여, 향응 수수를 금지하며,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에 있
음. 직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무를 포함하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박 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임.
- 원고는 공직생활 중 상당 기간 한국선급에 대한 지휘감독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 당시 직접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관련 부서로 보직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
음.
- 원고는 검찰 조사 당시 골프 비용이 한국선급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을 인지하고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접대임을 인정한 바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