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고정417 판결 명예훼손,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모욕죄 유죄,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모욕죄 유죄,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은 2020. 5. 19. D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 정말 맹랑하고 나쁜 년이 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함.
판정 상세
직장 내 모욕죄 유죄,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9. D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 정말 맹랑하고 나쁜 년이 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
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상무와의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약 24년간 이 사건 조합에 근무한 차장 직급의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약 10년간 근무한 대리 직급의 직원이었
음.
- 피고인 등은 F 상무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바탕으로 부당한 혜택을 주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겪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19. 4.경 F 상무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2019. 6.경 피해자에게 F 상무와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
함.
- 2020. 5. 19. F 상무는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H 부장, G 실장을 불러 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추궁
함.
- F 상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정리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들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발언을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부인하며 중단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은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정말 맹랑하고 나쁜 년이 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사실확인서, 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채택
함.
-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