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6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50627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직원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직원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1,86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불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학점인정 교육기관 D의 교직원
임.
- D은 신입생 감소 추세에 따라 2014년 2학기 특별성과급 제도를 시행
함.
- D은 2014. 5. 28. 편입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학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함.
- 2014년 2학기 편입생 48명 중 24명은 완화된 자격요건으로 입학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성과급이 지급
됨.
- 회사는 2016. 3. 9. 근로자가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하고 D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 4,240,000원이 환수되고, 정직 기간 동안 월 급여의 2/3인 10,38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2016년 연봉의 10%인 7,242,000원이 삭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하고 D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신입생 감소 추세로 인해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가 추진되었고, 피고 이사장도 이에 동의
함.
-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 및 홍보 활동으로 2014년 편입생이 48명으로 증가하고, 2015년 신입생도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2014년 2학기 수업료 수입이 2억 7,300만 원 증가
함.
-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안 마련 및 지급은 D 원장의 결재와 피고 이사장 보고를 거쳐 이루어
짐.
-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안 마련 당시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편입생 모집 인원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기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24명이 2015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입학했더라도 D은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의도적·조직적으로 2015년 신입생을 2014년 편입생으로 전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결론: 근로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했거나, 그로 인해 회사가 5,850만 원의 특별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 무효
임.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해당 처분이 무효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판정 상세
교직원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86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불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학점인정 교육기관 D의 교직원
임.
- D은 신입생 감소 추세에 따라 2014년 2학기 특별성과급 제도를 시행
함.
- D은 2014. 5. 28. 편입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학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함.
- 2014년 2학기 편입생 48명 중 24명은 완화된 자격요건으로 입학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성과급이 지급
됨.
- 피고는 2016. 3. 9. 원고가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하고 D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 4,240,000원이 환수되고, 정직 기간 동안 월 급여의 2/3인 10,38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2016년 연봉의 10%인 7,242,000원이 삭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꾀하고 D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신입생 감소 추세로 인해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가 추진되었고, 피고 이사장도 이에 동의
함.
-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 및 홍보 활동으로 2014년 편입생이 48명으로 증가하고, 2015년 신입생도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2014년 2학기 수업료 수입이 2억 7,300만 원 증가
함.
-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안 마련 및 지급은 D 원장의 결재와 피고 이사장 보고를 거쳐 이루어
짐.
-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안 마련 당시 편입생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편입생 모집 인원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