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33713 판결 징계영창처분취소
핵심 쟁점
전투경찰순경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투경찰순경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영창 5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 중이던 2012년 7~8월경부터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계속 소지·사용하다가 2012. 8. 21. 적발
됨.
-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의 휴대전화 등 인터넷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 장비 반입 시 회수 후 보관하고, 무단사용 적발 시 '주요 복무규율 위반'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음.
- 근로자들은 2012. 8. 16. 및 2012. 8. 20.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지 금지 고지 및 자진반납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
음.
- 2012. 8. 21. 수색 결과 근로자들을 포함한 10명의 대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이 적발
됨.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9. 7. 근로자들의 행위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4조 제1호(법령 위반), 제5호(명령 불복종), 제12호(기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영창 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2012. 9. 1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1. 기각
됨.
- 근로자들은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2. 11. 23.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영창 처분은 집행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전투경찰대법 제5조, 제6조)의 위헌 여부
- 쟁점: 전투경찰대법상 영창 제도 및 소청 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 제3항의 영장주의, 제6항의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 규정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이며, 구체적인 절차적 요구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함. 영장주의는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행정상 징계처분에는 그대로 요구되지 않
음.
- 적부심사 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구속 시 적부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나, 이는 입법자의 형성적 법률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
함. 「인신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위임에 근거하여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
함.
- 비례원칙: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징계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기율교육대 입교, 근신, 영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전투경찰대법 및 그 시행령은 영창 처분에 앞서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구성, 처분대상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소청 절차 등을 보장하고 있
음.
판정 상세
전투경찰순경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영창 5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 중이던 2012년 7~8월경부터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계속 소지·사용하다가 2012. 8. 21. 적발
됨.
-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의 휴대전화 등 인터넷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 장비 반입 시 회수 후 보관하고, 무단사용 적발 시 '주요 복무규율 위반'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음.
- 원고들은 2012. 8. 16. 및 2012. 8. 20.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지 금지 고지 및 자진반납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
음.
- 2012. 8. 21. 수색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의 대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이 적발
됨.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9. 7. 원고들의 행위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4조 제1호(법령 위반), 제5호(명령 불복종), 제12호(기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영창 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2. 9. 1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1. 기각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2. 11. 23.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영창 처분은 집행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전투경찰대법 제5조, 제6조)의 위헌 여부
- 쟁점: 전투경찰대법상 영창 제도 및 소청 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 제3항의 영장주의, 제6항의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 규정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이며, 구체적인 절차적 요구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함. 영장주의는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행정상 징계처분에는 그대로 요구되지 않
음.
- 적부심사 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구속 시 적부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나, 이는 입법자의 형성적 법률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