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8884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2013. 3. 15.부터 2016. 1. 17.까지 지구단위건축팀장, 2016. 1. 18.부터 건축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7. 4. 24. 근로자가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행위, 복무규정 위반행위, 경조사 통지행위로 지방공무원법 및 행동강령규칙, 복무조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5. 15.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842,980원 부과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7.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10. 24. 감사관 문답 과정에서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인정
함.
-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921,490원 상당의 골프 접대 향응을 수수하거나 골프회원권 할인 구매를 요구
함.
- 근로자는 직무관련자 49명에게 외조모 별세 부고를 통지하여 3명으로부터 조화를, 12명으로부터 총 1,250,000원의 부의금을 받
음.
- 근로자는 감사 조사 시작 후 종전에 조화/부의금을 주었던 자들을 제외한 8명에게 부의금 650,000원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 모두 인정: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행동강령규칙 제14조 제1항(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복무조례 제8조 제1항(복무규정 위반), 행동강령규칙 제17조 제1항(경조사 통지)을 위반
함.
-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행위의 중대성: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및 요구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있
음.
- 징계양정기준의 적정성:
-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은 100만 원 미만의 수동적 직무관련 향응 수수에 대해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정하고 있
음. 근로자의 향응 수수액이 921,490원(원고 주장 492,323원)이므로 해임 처분은 기준 범위 내
임.
- [별표 2]는 향응 취득 시 재산상 이득의 1~3배 징계부가금을 정하고 있으며, 2배 부과는 기준 범위 내
임.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2013. 3. 15.부터 2016. 1. 17.까지 지구단위건축팀장, 2016. 1. 18.부터 건축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7. 4. 24. 원고가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행위, 복무규정 위반행위, 경조사 통지행위로 지방공무원법 및 행동강령규칙, 복무조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5. 15.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842,980원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7. 기각
됨.
- 원고는 2016. 10. 24. 감사관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인정
함.
-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921,490원 상당의 골프 접대 향응을 수수하거나 골프회원권 할인 구매를 요구
함.
- 원고는 직무관련자 49명에게 외조모 별세 부고를 통지하여 3명으로부터 조화를, 12명으로부터 총 1,250,000원의 부의금을 받
음.
- 원고는 감사 조사 시작 후 종전에 조화/부의금을 주었던 자들을 제외한 8명에게 부의금 650,000원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 모두 인정: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행동강령규칙 제14조 제1항(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복무조례 제8조 제1항(복무규정 위반), 행동강령규칙 제17조 제1항(경조사 통지)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