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3
서울고등법원2017누81832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183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라디오 및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화천군으로부터 'E 위탁사업'을 위탁받아 D센터를 운영
함.
- 참가인은 2012. 5. 1.부터 C진흥원 소속으로 해당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부터 근로자에 입사하여 해당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화천군은 C진흥원과의 위탁계약 종료 후 근로자를 새로운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며,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15. 9. 10. 참가인을 포함한 해당 센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5.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및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2015. 12. 31.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해당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은 C진흥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신규채용된 L 등을 위해 전체 근로자에게 6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
음.
- 참가인과 함께 C진흥원에서 원고로 고용된 F와 G는 근로계약이 갱신
됨.
-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조항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적격성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결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의 위탁사업자 선정에 로비하였다거나, 0에게 자신이 로비하여 선정되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라디오 및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화천군으로부터 'E 위탁사업'을 위탁받아 D센터를 운영
함.
- 참가인은 2012. 5. 1.부터 C진흥원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화천군은 C진흥원과의 위탁계약 종료 후 원고를 새로운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며,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함.
- 원고는 2015. 9. 10.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15.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및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2015. 12. 31.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은 C진흥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신규채용된 L 등을 위해 전체 근로자에게 6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