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2.08.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02카합13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8. 1. 선고 2002카합136 판결 가처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갱신거절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계약갱신거절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정리회사(인천정유 주식회사)는 원유 정제 및 석유류제품 생산 회사이며, 채무자회사(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는 원유 정제, 석유류제품 생산 및 판매 회사
임.
- 1995. 7. 1. 정리회사는 한화에너지플라자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플라자')와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어 2002. 6. 30.까지 유효하였
음.
- 채무자회사는 1999. 8. 31. 정리회사의 주식 38.89%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주식 100%를 인수한 후 1999. 9. 1. 흡수 합병
함.
- 채무자회사는 2002. 3. 27.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2002. 6. 30.자로 종료시킨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를
함.
- 정리회사는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신의칙 위반 및 계약갱신거절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이 규정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
님.
- 해당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 당해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동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채무자회사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졌고, 주유소들은 정리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으며, 채무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
음.
- '기타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정리회사의 유통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채무자회사가 정리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인 유통망을 박탈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내수물량 중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하여 정리회사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
음.
- 그러나 채무자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 정리회사와 채무자회사 간의 관계,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로 채무자회사가 얻는 이익, 정리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채무자회사의 신인도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채무자회사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로 보
임.
판정 상세
계약갱신거절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정리회사(인천정유 주식회사)는 원유 정제 및 석유류제품 생산 회사이며, 채무자회사(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는 원유 정제, 석유류제품 생산 및 판매 회사
임.
- 1995. 7. 1. 정리회사는 한화에너지플라자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플라자')와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어 2002. 6. 30.까지 유효하였
음.
- 채무자회사는 1999. 8. 31. 정리회사의 주식 38.89%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주식 100%를 인수한 후 1999. 9. 1. 흡수 합병
함.
- 채무자회사는 2002. 3. 27.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2002. 6. 30.자로 종료시킨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를
함.
- 정리회사는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신의칙 위반 및 계약갱신거절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이 규정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
님.
- 해당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 당해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동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채무자회사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졌고, 주유소들은 정리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으며, 채무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