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0.09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18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고정1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민노총 사무금융연맹 및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 (주)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회사로, 2007. 4.경 하청업체 변경 후 기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발생
함.
- 이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 5. 19. 설립되어 (주)코스콤에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주)코스콤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
림.
- 피고인들은 2007. 9. 11. 저녁부터 2007. 9. 20.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
함.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인지 여부
-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달리 (주)코스콤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 피고인들은 (주)코스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참가
함.
- 농성 장소인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는 (주)코스콤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 사용하는 넓은 공간이며, 일반 사무실은 없
음.
- 피고인들은 로비의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였고, 직원이나 일반 고객의 통행을 크게 방해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의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시설 점거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민노총 사무금융연맹 및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
임.
- (주)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회사로, 2007. 4.경 하청업체 변경 후 기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발생
함.
- 이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 5. 19. 설립되어 (주)코스콤에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주)코스콤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
림.
- 피고인들은 2007. 9. 11. 저녁부터 2007. 9. 20.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
함.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인지 여부
-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달리 (주)코스콤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 피고인들은 (주)코스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참가
함.
- 농성 장소인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는 (주)코스콤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 사용하는 넓은 공간이며, 일반 사무실은 없
음.
- 피고인들은 로비의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였고, 직원이나 일반 고객의 통행을 크게 방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