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8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누10835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 5. 18. 선고 2015누1083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무단이탈)으로 내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09. 10. 1. 국무총리 공로표창을 받았으나, 이는 이미 2013. 2. 26. 감봉 3개월 징계처분 당시 참작
됨.
- 군검찰관은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
음.
- 군검찰관은 2014. 5. 2. 근로자의 혐의를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고, 2014. 6. 16. 내사 사건에 대해 종결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징계사유는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
음.
- 군검찰관이 총 21회의 근무지 이탈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군형법상 무단이탈의 죄는 그 이탈로 인하여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하였
음.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있었던 이상,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행위가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
음.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행
위.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수사 개시 통보 의무 위반)
- 수사기관의 내사 진행 중 징계 절차 진행은 절차상 하자가 아
님.
- 군인징계령 제8조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비위 사실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형사 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
음.
-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므로, 형사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징계 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내사 사건에 관한 통보 없이 회사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근로자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징계령 제8조(징계등 절차의 중지) 제1항: 감사원이나 군검찰, 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군인징계령 제8조(징계등 절차의 중지) 제2항: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 그 밖에 징계등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무단이탈)으로 내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9. 10. 1. 국무총리 공로표창을 받았으나, 이는 이미 2013. 2. 26. 감봉 3개월 징계처분 당시 참작
됨.
- 군검찰관은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수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
음.
- 군검찰관은 2014. 5. 2. 원고의 혐의를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고, 2014. 6. 16. 내사 사건에 대해 종결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징계사유는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음.
- 군검찰관이 총 21회의 근무지 이탈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군형법상 무단이탈의 죄는 그 이탈로 인하여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하였
음.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있었던 이상, 원고의 근무지 이탈 행위가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
음.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행
위.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수사 개시 통보 의무 위반)
- 수사기관의 내사 진행 중 징계 절차 진행은 절차상 하자가 아님.
- 군인징계령 제8조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비위 사실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비위 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형사 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
음.
-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므로, 형사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징계 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