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6,2015감고13(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합1126,2015감고13(병합) 판결 살인,치료감호
핵심 쟁점
망상장애 환자의 살인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살인의 고의 판단
판정 요지
망상장애 환자의 살인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살인의 고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 2007년경 직장에서 해고된 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시달
림.
- 2015. 9. 하순경부터 고시원 동료인 피해자 E를 백화점 측의 프락치로 오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구입
함.
- 2015. 10. 13. 12:45경 고시원 주방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로 목 1회, 가슴 3회, 배 3회 등 총 7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됨.
- 판단 기준: 범행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8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미리 과도를 구입하고 칼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함.
-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급소인 목을 찌르고, 쓰러지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추가로 찔러 총 7차례 공격
함.
- 사용된 과도는 칼날길이 12cm로 날카로워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목, 가슴,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및 치료감호 필요성
- 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
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
임.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
함.
판정 상세
망상장애 환자의 살인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살인의 고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 2007년경 직장에서 해고된 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시달
림.
- 2015. 9. 하순경부터 고시원 동료인 피해자 E를 백화점 측의 프락치로 오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구입
함.
- 2015. 10. 13. 12:45경 고시원 주방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로 목 1회, 가슴 3회, 배 3회 등 총 7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됨.
- 판단 기준: 범행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8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미리 과도를 구입하고 칼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함.
-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급소인 목을 찌르고, 쓰러지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추가로 찔러 총 7차례 공격
함.
- 사용된 과도는 칼날길이 12cm로 날카로워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목, 가슴,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