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0.12.10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068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2068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정A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들로, 원고 정A는 노동조합 위원장, 원고 김A1은 부산지역본부장, 나머지 근로자들은 각 지부장
임.
- 2009. 6. 18. 전교조의 시국선언 발표 후, 3개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지지 및 공동 시국선언 논의를 진행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및 징계 방침을 밝
힘.
- 원고 정A를 비롯한 3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시국선언 강행을 선언하고, 2009. 7. 13. 신문 전면광고 및 릴레이 광고를 게재하며 7. 19.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
함.
- 2009. 7. 19. 서울역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가 개최
됨.
- 원고 정A는 시국대회에서 연설하고, 원고 김A1은 부산지역본부 깃발을 들고 시국대회에 참여
함.
- 나머지 근로자들은 전면광고, 릴레이 광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
함.
- 부산광역시장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였고,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 정A는 해임, 원고 김A1은 강등, 원고 이A2, 이A3, 박A4, 임A5, 이A6, 황A7, 박A8, 박A9, 박A10, 김A11, 신A12, 박A13, 김A14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의 징계수위만 변경되고 대부분 기각
됨.
- 원고 정A와 김A1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처벌금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 해당 여부,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해석
됨.
-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
됨.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
함.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 도모 및 직무공정성 유지 의무를 포함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정A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들로, 원고 정A는 노동조합 위원장, 원고 김A1은 부산지역본부장, 나머지 원고들은 각 지부장
임.
- 2009. 6. 18. 전교조의 시국선언 발표 후, 3개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지지 및 공동 시국선언 논의를 진행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및 징계 방침을 밝
힘.
- 원고 정A를 비롯한 3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시국선언 강행을 선언하고, 2009. 7. 13. 신문 전면광고 및 릴레이 광고를 게재하며 7. 19.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
함.
- 2009. 7. 19. 서울역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가 개최
됨.
- 원고 정A는 시국대회에서 연설하고, 원고 김A1은 부산지역본부 깃발을 들고 시국대회에 참여
함.
- 나머지 원고들은 전면광고, 릴레이 광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
함.
- 부산광역시장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 정A는 해임, 원고 김A1은 강등, 원고 이A2, 이A3, 박A4, 임A5, 이A6, 황A7, 박A8, 박A9, 박A10, 김A11, 신A12, 박A13, 김A14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원고들의 징계수위만 변경되고 대부분 기각
됨.
- 원고 정A와 김A1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처벌금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 해당 여부,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