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5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가합55545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임금,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임금,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12. 15.부터 복직 시까지 월 8,047,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30%, 회사가 70%를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96. 3. 1. 상지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B과 교수로 재직
함.
- 회사는 2014. 12. 15.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2014. 12.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해당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회사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15.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상지대학교 정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24. 근로자의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
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파면의 효력을 상실하고 정직 1월로 변경
됨.
- 따라서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
함.
- 설령 근로자의 청구를 정직 1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임금 청구의 정당성
- 해당 징계처분이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직 1월로 변경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직 1월의 처분 역시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원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임금,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5.부터 복직 시까지 월 8,047,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6. 3. 1. 상지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B과 교수로 재직
함.
- 피고는 2014. 12. 15.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2014. 12.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지대학교 정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24. 원고의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파면의 효력을 상실하고 정직 1월로 변경
됨.
- 따라서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
함.
- 설령 원고의 청구를 정직 1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