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0
서울고등법원2023누62023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누62023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생산라인 정지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생산라인 정지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해당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시간당 생산대수(JPH) 상향 조치를 추진하였
음.
- 참가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생산라인 정지, 재물손괴, 폭행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참가인 B은 안돈줄을 당기거나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약 86분간 정지시켜 약 40대분의 생산손실을 초래하였고,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 C은 도어생산 라인의 안돈줄을 네 차례 당겨 약 15분간 생산라인을 중단시켰고, 과거 징계전력이 있
음.
- 참가인 D은 안돈줄을 당겨 약 10분간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L담당 사무실 총괄임원회의실 문을 발로 차 파손하였으며, 과거 징계전력이 있
음.
- 참가인 E은 V 상무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였고, 과거 징계전력이 있
음.
- 참가인 F는 회의실 테이블 상판을 의자로 내리쳐 파손하고, CCR 강제개방에 가담하여 철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
음.
- 참가인들은 각 비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쟁점: 참가인들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및 제9호("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를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 D, E, F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 B, C, D의 생산라인 정지 행위, 참가인 D의 사무실 문 파손, 참가인 E의 사무실 집기 파손, 참가인 F의 CCR 강제개방 및 철문 훼손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아니지만,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유형력 행사로서 회사 내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및 '막대한 재산상 손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정 상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생산라인 정지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원고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시간당 생산대수(JPH) 상향 조치를 추진하였
음.
- 참가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생산라인 정지, 재물손괴, 폭행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참가인 B은 안돈줄을 당기거나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약 86분간 정지시켜 약 40대분의 생산손실을 초래하였고,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 C은 도어생산 라인의 안돈줄을 네 차례 당겨 약 15분간 생산라인을 중단시켰고, 과거 징계전력이 있
음.
- 참가인 D은 안돈줄을 당겨 약 10분간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L담당 사무실 총괄임원회의실 문을 발로 차 파손하였으며, 과거 징계전력이 있
음.
- 참가인 E은 V 상무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였고, 과거 징계전력이 있
음.
- 참가인 F는 회의실 테이블 상판을 의자로 내리쳐 파손하고, CCR 강제개방에 가담하여 철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
음.
- 참가인들은 각 비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쟁점: 참가인들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및 제9호("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를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