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1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912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합11912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중위로 2021. 6. 18.부터 제8기동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2. 10. 5.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0. 19.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7군단장은 2023. 3. 2.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쟁점: 회사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2022. 5. 20. 국방부훈령 제2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해당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부대관리훈령(2023. 1. 27. 국방부훈령 제2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후 개최 및 심의하도록 규정
함.
- 현행 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제3항은 성희롱·성폭력이 명백히 성립하거나 수사 및 재판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등의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보
임.
-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성립이 명확하거나 징계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대관리훈령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근로자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대관리훈령(2022. 5. 20. 국방부훈령 제2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 구 부대관리훈령(2023. 1. 27. 국방부훈령 제2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제1항
- 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제3항 처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따른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중위로 2021. 6. 18.부터 제8기동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10. 5.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0. 19.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7군단장은 2023. 3. 2.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2022. 5. 20. 국방부훈령 제2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부대관리훈령(2023. 1. 27. 국방부훈령 제2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후 개최 및 심의하도록 규정
함.
- 현행 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제3항은 성희롱·성폭력이 명백히 성립하거나 수사 및 재판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등의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보
임.
-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성립이 명확하거나 징계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대관리훈령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